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경위
⊙ 2014년 12월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 중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 2015년 06월 국회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16년 01월 법안 공포
⊙ 2018년 0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 시행
지하안전영향평가 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에 의거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
지하굴착공사시 지반침하, 싱크홀, 사면파괴 등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지하안전법 제54조")
대상 | 10m 이상 20m 미만 터파기 공사 수반작업 |
20m 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작업, 터널공사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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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안전점검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적시한 시기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
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평가자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지하시설물관리자 | 전문기관 |
평가항목 | 지형 및 지질, 지하수변화 등 |
지형 및 지질, 지하수변화 등 |
공사의 적정성, 지반안정성 등 |
지표침하 공동유무 | 지형 및 지질 공동조사 |
제출방법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전자적 제출 |
협의 or 제출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
국토해양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체 |
♣ 주요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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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의 개요/대상지역 설정/기본현황/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의 개요/대상지역 설정/기본현황/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사업의 개요/대상지역/기본현황/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평과결과 -
지하안전점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육안 및 공동(空洞)조사 보고서의 구성 등 - 보수 및 보강 조치시기, 공법결정 방법, 확인사항, 시공사의 책임 등 -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사업의 개요/대상지역 설정/기본현황/원인분석 및 평가결과/지하안전확보방안
지하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지하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도로법」 제2조 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가목 중 철로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 영 제2조 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 영 제2조 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 영 제2조 제3호의 전기설비
- 영 제2조 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 영 제2조 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 영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송수관
- 영 제2조 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 영 제2조 제8호의 도로
- 영 제2조 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 영 제2조 제10호의 철도시설
- 영 제2조 제11호의 주차장
- 영 제2조 제13호의 지하도상
지하안전점검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전점검을 실시한다.
지하개발 단계별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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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or 지하안전영향평가
평상시 명칭할때는 혼동되지 않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냐 대규모냐로 구분하고 있음-
내용: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정성 /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소규모는 물리탐사 및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제외이지만 주변 지하철 분포 및 하천 등 지하안전영향과 관련된 사항 요소가 많을 경우 수행할 때도 있음 여기서 물리탐사는 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을 의미하며,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은 지하수유동모델링 즉 지하수유동해석을 의미함 또한, 지하안정성 문제와 가장 밀접한 상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지반함몰 및 싱크홀 요소가 크므로 위 사항과 별도로 하수관CCTV 및 하수관로 육안조사가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음 지하수 및 지질분야의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광복이전 고지형도 분석과 지질도의 선구조 분석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 수행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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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지하개발사업자(공공, 민간)
지하개발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제일 금액이 저렴한 곳에 견적을 받아 수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하개발사업은 착공 및 준공기간이 지연될수록 하루 하루 손해액이 크므로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의뢰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야 보완사항을 적게 받아 빠른 승인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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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정성 /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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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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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 분석으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로 문제가 될 만한 위험구간 및 주변건물에 대하여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 수행시기: 공사 착공 후
- 발주자: 지하개발사업자(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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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 분석으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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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단계: 지하안전점검 /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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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 물리탐사, 내시경 조사, 공동으로 인한 안정성 분석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소는 직경 500mm이상 상하수도관로 등에 대해서 육안조사 및 GPR탐사를 수행 - 수행시기: 매년 / 공동발견 또는 지반침하 우려시
- 발주자: 지하시설물관리자(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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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 물리탐사, 내시경 조사, 공동으로 인한 안정성 분석
지하안전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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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및 지반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 분석
시추조사
투수시험(Slug Test,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등)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 지하수유향유속 시험, 양수시험 등)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 Slug Test 등)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지하수모델링, 지하수유동해석, 고지형분석, 지질 선구조 분석 등) -
지반안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시 협의 흐름도 및 소요시간
보완사항 발생시 30일 단위로 보완된 지하안전영향 평가서 제출, 90일 경과시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보다는 검토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분석 및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빠른시간내에 심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선택이 중요합니다!